▲ 불법대게

[프라임경북뉴스 =김운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9월 14일 오전 00시 4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하정3리항에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Y호(9.16톤, 경주시 감포읍 선적, 통발)의 선장 이씨(79년생, 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선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관내 암컷대게 등을 포획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구룡포해경센터 경찰관이 하정3리항에 잠복근무 중 Y호가 야간입항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전에 도주로를 차단한 후 단속 도중, 경찰관 차량에 막혀 도주에 실패한 선장 이씨 등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선내에 있던 선원 2명이 자루 2개를 해중에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122 구조대를 동원하여 수중 수색을 한 결과 암컷대게가 든 자루 2개를 발견·인양하였고, 차량에 실어 둔 자루 1개 및 노란 가구 1개를 포함한 증거물(암컷 대개 529마리, 대게 44마리)을 확보하였다고 전했다.

현재 선장 이씨 등 3명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선장 이씨는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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