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버스정류장 주변 등 집중 지도단속 실시

  ▲ 북구청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불법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가영 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17일부터 10일간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에 나선다.

죽도시장과 영일대해수욕장, 버스정류장 위주로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귀성객들과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해 홍보방송 및 계도를 통하여 자진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응시 강제철거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포항시 북구건설교통과장은 “설을 맞이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통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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