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 노후된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가영 기자] 포항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1970년대 전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가 노후화가 되면서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아져 신속하고 안전한 철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포항시는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20억9500백만 원으로 826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며, 올해도 다음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3월부터 11월말까지 9개월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이며, 공장이나 축사 등은 제외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한가구당 336만원으로,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부담하여야 하며, 지붕개량 역시 자부담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시행하며, 현금지급이 아닌 시에서 직접 석면 해체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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