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일자리인력 등 1백여 명의 단속인력 투입

  불법투기행위 단속 교육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시가 내달 1일부터 긴급일자리 사업으로 배치된 인력 등 1백여 명의 단속인력,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 20명, 자원순환과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단속에 앞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긴급일자리 사업인력 등 1백여 명을 대상으로 포항시생활쓰레기 처리 실태에 대한 영상교육과 불법투기 단속요령, 재활용품 재분류 그리고 쓰레기관련 홍보사항을 교육했다.

이들 읍면동 단위 단속반 85명 등 1백여 명이 단속인력은 시내전역에 투입돼 연중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펼치며, 야간과 새벽, 뒷골목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해 한동안 방치 후 수거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발견 즉시 단속한 후 ‘단속확인’ 스티커를 부착해 2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 일명 ‘쓰파라치’ 활동여건을 조성해 시민들이 스스로 불법투기행위 신고를 유도한다.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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