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복리증진의 재원입니다

   
▲ 구미시청

[프라임경북뉴스=김운하 기자] 구미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 15일자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30곳(16억), 개인 36명(11억)으로 총 체납액은 27억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으로 4억6천만원, 구)취득세(부동산)을 납부하지 않은 C 재단이다. 개인은 1억 9천만원을 체납한 C라는 사람으로 지방소득(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에 대해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및 구미시청 홈폐이지(www.gumi.go.kr)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