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프라임경북뉴스 =김창기 기자] 청도군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리플릿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6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또 모든 법인이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신고 없이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방문 또는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청도군 관계자는 “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해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해지는 4월 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 해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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